[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3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했는데 지인이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서 차용증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인이 저에게 돈을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3년 간의 이자와 함께요. 채권자가 먼저 돈 갚을 필요가 없다고 했으면 채무자도 돈 갚을 의무가 없는 게 아닌가요, 라고 보내셨네요.

얼마 정도 빌리셨을까,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일단 지인 분이 먼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빌린 돈 일단 이 상담자 입장에서 안 갚아도 되는 걸까요.

[강문혁 변호사] 정말 채권자가 지인 분이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했으면 안 갚아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어쨌든 변호사는 소송까지 갔을 때를 염두해 둘 수밖에 없거든요. 입증의 문제가 결국 남습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표시는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거든요.

채무면제, 면제 효력이 발생할텐데 문제는 이것을 채무자 입장에서는 증명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갚지 않아도 된다, 해서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게 문서로 남아있든지 명백하게 진짜 녹음이 정확하게 돼 있어서 그 사람이라는 것이, 지인 분이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문제가 차용증을 안 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자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증명 날라온 것은 3년 간의 이자도 함께 갚아라, 이런 내용인 것 같다고 하는데 곽 변호사님 너무한 것 아닐까요.

[곽지영 변호사] 우선 만약에 대여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의외로 가지고 있고 실제 소송에서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이자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하는 약정이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때 이자를 약정했다는 것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얼마를 빌려줬고 이게 입증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 갚기로 했고 또 이자는 얼마로 약정했습니다, 라는 것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분이 만약에 의외로 뭔가 약정이자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든지 뭔가 녹음을 하신 게 있다든지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서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악정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없다면 당연히 약정이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엔 법정이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자가 따로 없는 경우에 법정이자라고 해가지고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갚기로 한 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받기로 한 날이 2010년 5월이다, 이런 식이라면 그 이후에 법정이자, 연 5%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고요. 소장 부분을 보내면 그 이후에 연 12%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액수 상관없이 대부분이 법정이자 5%인 거네요.

[곽지영 변호사]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연 5%입니다.

[앵커] 법정이자도 알아두면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계좌이체 기록이나 아니면 메신저 대화, 문자메세지, 전화통화 녹음, 다양한 방법이 있을텐데 이것 만으로도 채무관계 입증이 될까요.

[강문혁 변호사]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떤 채권 채무를 차용증이나 계약서로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만 그런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어떤 법률문서가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입증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여금 정도되는, 대여금 채권 채무 관계는 비교적 입증이 다른 방법으로 쉬운 것이 계좌이체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메신저 내용, 그 중에 돈을 빌렸다, 얼마를 빌렸다,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면 차용증이나 다른 계약서 없이도 충분히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청자분들께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사실 돈 금전거래 관계 특히 중요한데 계좌이체를 하거나 이럴 때 요즘엔 다 인터넷 뱅킹 많이 쓰시잖아요. 다 메모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돈을 그냥 100만원이 간다, 사실 그것은 법적으로는 이게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가 증명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냥 100만원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뿐이지 이게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담보인지 입증이 안 되요. 그런데 기록을 해놓는다면 메모를 인터넷 뱅킹에서 남겨놓는다면 추후에 진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모바일 뱅킹 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요. 만약 지금 상담자 분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안 갚아도 된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채무반환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곽지영 변호사] 사기죄가 돈을 빌려줬을 때 안 갚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냐, 라고 많이 궁금해 하세요. 실제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돈을 편취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적극적으로 뭔가 속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라고 거짓말 합니다. 내가 공무원이라서 안정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달 100만원씩 책임지고 갚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투자를 권유하면서 나한테 1억을 투자하면 한달에 내가 500씩 수입금을 줄께, 왜냐하면 내가 베트남에 엄청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거기서 광산에서 금을 캐고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냥 보통은 대부분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못갚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빌릴 때도 대부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려워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허위사실들 또는 기망을 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어야 사기죄가 보통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예시를 들어주셔서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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