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醫)로운 법률]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막막합니다. 의료사고 관련 법률이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정현석 변호사(법무법인 다우)가 의료법·약사법 등 의료관계 법률, 의료사고 유형별 대응방법 등을 생생한 현장 경험과 함께 '의(醫)로운 법률' 코너를 통해 설명해 드립니다. 정현석 변호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정현석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

의료인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진료의 필요성, 진료방법, 진료에 따르는 위험,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말하며, 이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설명의무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누가 설명해야 하는가, 2) 누구에게 설명해야 하는가, 3) 어떤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여전히 실무적 쟁점이 남게 되는 바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가. 설명의무의 주체 - "누가 설명해야 하는가?"

설명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해석상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담당 처치의사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으며,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참조)

그에 비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행정직원 등을 통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추후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될 경우 간호사 등이 환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나. 설명의무의 상대방 - "누구에게 설명해야 하는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인 이상,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설명의무 역시 환자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의사 무능력 상태, 예컨대 정신질환자 등)라면 환자의 보호자 등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비록 환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다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보호자에게 치료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성년 환자에게도 이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설명의 언어 - "어떤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가?"

의료기관이 내국인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치료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국어로 설명할 것이므로 달리 문제될 것이 없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이유가 환자로 하여금 치료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뒤 심사숙고하여 자신의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환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설명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설명의무가 그 본지에 맞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된 수술동의서 등에 날인을 받고 외국인 환자가 그 수술동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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