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이 폭행 제지하자 경찰까지 폭행
법원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엄벌 필요"

[법률방송뉴스] 평생 먹여 살린다고 살렸는데 ‘전라도 놈’이라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으로 기소된 60세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저녁 대전 중구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윽고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고, “내가 저 X을 평생 먹여 살렸는데 전라도 놈이라 무시한다. 저 X을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제지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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