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엉덩이가 드러난 티팬티만 입고 도심 커피숍에 나타난 소위 '충주 티팬티남'. /온라인 커뮤니티
대낮에 엉덩이가 드러난 티팬티만 입고 도심 커피숍에 나타난 소위 '충주 티팬티남'. /온라인 커뮤니티

[법률방송뉴스] 대낮에 티팬티에 반팔 티셔츠만 입은 채 충주 도심을 활보해 '충주 티팬티남'이란 이름이 붙은 남성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려운 대신 경범죄 적용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커피숍 안에 잠시 앉아있다가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SNS 등에는 이 남성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티팬티를 입고 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에도 강원도 원주시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나타나 충주 때와 비슷한 행태를 보여 원주경찰서에 입건됐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남성을 입건한 상태이며,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다른 행동이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호영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과다 노출로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이안)는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 해당 남성은 커피만 구매하고 나갔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은 어렵다"며 "위력의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지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과다 노출' 등 54가지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과다 노출 외에 음주소란, 노상방뇨, 물품강매, 위해동물 관리소홀 등의 행위다. 위반한 경우 즉결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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