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 강남의 수십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억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뺑소니 사고를 내는가하면, 마약까지 흡입한 ‘금수저’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2017년 마약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18년에도 코카인과 대마에 손을 댔고, 자신의 외제 SUV 차량으로 택시 등을 들이받아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거주하는 주상복합 실거래가가 30억원을 호가한다고 하는데, 돈은 있는지 몰라도 이른바 ‘개념’은 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