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관련 정보 인터넷에 게시만 해도 처벌... '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율이 높기로 손꼽히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높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자살예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분은 우리나라 자살율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권 변호사님 현황이 어떻습니까.

[권윤주 변호사]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 자살율은 2011년 이후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에 인구 10만명당 31.7명에서 2017년에는 24.3명으로 더디지만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12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의 2배나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각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살률 관련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나마 나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1위에서 2위가 됐다는 소식인데, 기뻐하기도 그렇고요, 그래도 반가운 소식 아닐까요.

[박준철 변호사] 2위가 됐다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기보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새로 OECD에 가입하게 된 것인데요.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얻은 국가는 바로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으로 10만명당 26.7명으로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률 25.6명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앵커] 순위만 봤을 때 그렇게 기뻐할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자살률도 낮추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시행을 하게 됐는데 우선 이 자살예방법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권윤주 변호사] 자살예방법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2011년에 제정이 됐고 이 법에 따라 2012년에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 활동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자살사이트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동반자살하는 뉴스도 많이 접하곤 했습니다. 자살사이트 개설과 관련해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준철 변호사] 사실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이제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자살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는 형법상 자살방조죄 또는 자살교사죄에 해당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자살방조죄는 이제 자살하려는 사람dml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자살도구를 건네주어 도움을 주는 행위는 물론 조언 또는 격려를 하는 것도 자살방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자살카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그리고 방법들을 교류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죄 및 자살방조 미수죄가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7월 16일에 자살예방법이 일부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는지 살펴볼까요.

[권윤주 변호사] 7월 16일부터 자살유발 정보를 인터넷에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단속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단속대상을 보면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앵커] 그런데 기존에 인터넷에서 남아있던 자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유통돼 있던 자살정보들은 어떻게 될까요.

[박준철 변호사] 16일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 할지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 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한데요.

경찰청은 각종 누리소통망 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사와 수사를 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 차단을 요청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해당 개정안에서는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돼 있는데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측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요청할 경우 긴급구조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위치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우울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고 있는 지인을 알고 계시다면 저희가 화면에 아래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24시간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꼭 상담 받아보시길 당부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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