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 거부할 때 횡령죄 성립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횡령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횡령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억 원 이상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법정형이 높은 법률로부터 벗어나길 원하겠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맞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을 어떤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합니다.

먼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데 내가 1년 간 외국에서 근무하게 되어 내 승용차를 친구에게 맡기고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자동차나 가구같은 동산이 아니라, 땅이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친구에게 맡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에게 내 집을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써버렸다면 이것 역시 횡령죄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 친구가 아예 내 명의 문서를 위조해 그 집을 타인에게 팔아버리고 매수대금을 가로챘다면 이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될 겁니다.

한편, 횡령죄의 객체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 이렇게 형태가 있는 물건이거나 또는 관리가 가능한 동력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형법은 횡령과 반환 거부 두 가지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횡령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데 내가 친구에게 수표를 할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수표를 줬습니다. 이 경우 그 친구가 수표를 할인해서 받은 돈을 나에게 주지 않고 써버렸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반환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데 내가 친구에게 맡겨 놓은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친구가 차 수리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으니 그 돈을 주면 차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친구가 반환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얼마전 모 연예인이 억대의 도박자금을 빌린 것이 알려지면서 과연 그 도박자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관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데요. 한 마디로 불법한 대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나,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한 화대, 또는 뇌물로 지급한 돈 같이 불법한 목적으로 주고 받은 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뇌물로 주라고 전달받은 돈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중간에서 써버린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흔히 언론에서 언급되는 배달사고 케이스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뇌물로 전달해달라며 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그 결과 그 돈은 내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하게 지급된 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앞서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한 목적으로 지급한 돈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746조 단서를 보면 '단,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한 목적의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버린 경우에 그 사안이 민법 제746조 단서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횡령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포주가 윤락녀와 화대 수입을 5:5로 나누기로 약속하고도 윤락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써버린 사안에서 불법원인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돈을 준 쪽보다 받은 쪽의 불법성이 크다면 반환을 허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포주를 횡령죄로 처벌했습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단, 뇌물이나 화대 등 불법한 목적으로 지급한 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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