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수익 보장 확약 허위·과장광고,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 금액 100% 보전은 어려워... 가맹계약 신중해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사오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오정이란 '45세에 정년'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밀려나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국세청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5~2017년 기준 40세 이상 창업이 주로 몰리는 곳은 서비스업(8만321건), 음식업(5만6568건), 소매업(5만186건) 등인데, 50대와 60대의 창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직장 경력과 관계 없이 회사를 떠나면 생계형 창업에 나서게 되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마땅찮은 사람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의 힘을 믿고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을 창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런 세태를 반영한 사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가맹사업본부 대표이사 K씨의 설명을 들은 뒤 3,500여만 원을 내고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손해만 보고 안타깝게 폐점했는데요.

대표이사 K씨는 가맹사업 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작성해줬다고 합니다.

A씨는 전재산을 털어서 대표이사 K씨의 말을 믿고 점포를 오픈했는데, 월 300만 원의 순이익은 커녕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가게를 지키고 있다보니 앞으로 쌓이게 될 손해가 불 보듯 훤하였기에 하루라도 빨리 손해나는 장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A씨는 지난해 5월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사업본부 B사와 대표이사 K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표이사 K씨는 가맹계약 체결 전 지속적으로 월 순수익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서 최저수익 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 등을 위반했다."

"대표이사 K씨는 또 유행 아이템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아이템의 변화를 주어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므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을 했고 B사 홈페이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표시돼 있는데, 가맹계약 당시 주력상품이던 대왕카스테라의 매출이 떨어져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한 달여간 응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제1호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관련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1항 1호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A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표이사 K씨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B사는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K씨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한 새로운 아이템 제공과 관련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대표이사 K씨 등이 A씨에게 유행하는 상품의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상품의 변화를 주면서 매출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이어서 다른 프랜차이즈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요청이 있다고 단시간 내에 상품의 변화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아니다. 그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A씨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에 단순히 B사의 최소수익 보장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 개설 당시 대왕카스테라 상품판매에 대한 별다른 장애가 없었지만 같은 해 3월 중순경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왕카스테라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후 A씨 점포의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한 영업손실액을 B사 측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만은 없다"고 하며 양측이 얻은 손익 등을 참작해 B사와 K씨의 책임을 70% 인정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최소 월 3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프랜차이즈본부의 말만 믿고 점포를 열었다가 가맹점주가 낭패를 봤다면 프랜차이즈 본부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인데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 보장을 확약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점은 창업 당시 A씨도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 가맹사업본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키포인트는 믿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무턱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시하는 순이익 보장이라는 말도 막상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폐업을 할 때는 그간의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맹계약을 하시고 나서도 본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셨고,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망했구나'하고 자책만 하지 마시고 손해발생의 책임에 대해서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미리 손해배상책임을 본사에도 알리시는 방법을 통하여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