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가사 대리권' 넘어가는 부분은 책임 면제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시간이죠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드리기에 앞서 질문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최 변호사님은 결혼 안 하셨으니까 이런 거 없으실 것 같고 배 변호사님은 비상금 있나요.

[배삼순 변호사] 진짜 없습니다. 

[앵커] 생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비상금 같은 건 따로 준비를 안 하시는군요.

[배삼순 변호사] 와이프에게 다 공개합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이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을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법률 문제가요. '남편의 비상금 몰래 써버린 아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입니다.

우선 O인지 X인지 의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 저는 이거 당연히 X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법률상담 진행한지가 한 두번이 아닌데,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남편의 비상금 몰래 써버린 아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우선 최 변호사님 X, 배 변호사님 X 당연히 들어주셨죠. 저 왠지 좀 알 것 같아요.

일단 상대 배우자의 비상금을 몰래 쓰는 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아내 또는 남편의 비상금 절대 들키면 안 되겠네요 배 변호사님 그렇죠. 일단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할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부터 이유 들어보도록 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혹시 앵커님께서는 '친족상도례'라고 들어보셨나요. 친족상도례에 의하면 강도죄랑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관련 범죄에 있어서 그것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일어난 죄라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앵커] 꽤 범위가 넓은데요. 친족상도례 제가 X를 들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타인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당연히 절도가 되겠죠. 이 절도죄에 해당할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배 변호사님 한번 알려주십시오.

[배삼순 변호사]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남의 돈을 훔치면 안 되는거죠. 남의 돈을 훔치면 안 되는 거고요.

친족상도례,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두 개로 나눠져있어요. 배우자나 직계혈족같은 친밀한 가족관계에서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친족들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 검찰이 '공소권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고 이걸 간과하고 판결까지 기소가 되었다 라고 하면 '형 면제 판결'을 선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범죄는 성립하는데 처벌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좀 분야가 나눠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내가 아니라 친척들이 비상금을 몰래 썼다면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렇죠.

[최종인 변호사] 방금 전에 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건데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촉,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또다른 친족 간에 벌어진 관계라면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강조해주신대로 친척들은 고소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 혹은 남편이 배우자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빚을 지고 나서 갚지를 못하게 된다. 그럼 내가 진 빚이 아니더라도 아내나 배우자가 혹은 남편이 갚아야하는 것인지. 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배삼순 변호사] 네. 일단 원칙적으로 보면 편의상 남편이 했다고 할게요. 남편이 와이프 명의로 돈을 빌렸으면 와이프 몰래 그런 거잖아요. 그럼 와이프 본인의 허락이 없던 것이거든요. 

결국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에요. 무효입니다. 다만 이제 은행 측이나 대여한 사람 측에서는 부부니까 둘이 대리권이 있는 것 아니냐 위임받은 것 아니냐 그렇지만 민법 827조에 보면 부부의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는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을 본다든지 집을 고친다든지 이럴 때는 와이프가 남편 위임 없이 해도 괜찮아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처분 행위는 이 대리권의 영향을 안 미치고 효력범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 맞고요.

상대방으로서는 '위임장도 받아왔고 인감도장도 받아서 와이프가 해주지 않았냐. 대리권이 있었던 것 아니냐'.  '표현대리'라는 걸 주장을 하기는 하거든요.

이런 상황같은 경우도 위임이 없다고 보니까 표현대리 성립도 어렵죠.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여러가지 다툴 쟁점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는 허락없이 해버리면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론은 모르고 돈을 상대방이 빌리게 됐다 그러면 부부사이라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비상금은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부부간 신뢰를 위해서 미리 대화도 해보고 비상금 여기서 발견했다 써도 되겠느냐 한번 물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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