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목적 여자화장실 잠입, 주거침입죄 및 성폭력처벌법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용산 아이파크몰 여성화장실에서 남성이 나온 얘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입니다.

앞서 관련 내용을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남성이 무슨 목적에서든 이렇게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장한지 기자] 네, 결론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른 성(性)의 화장실에 들어간 거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범죄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이른바 '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화장실에 어떻게 보면 잘못 들어간 것 자체에 어떤 범죄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이 아이파크몰 남성처럼 여성화장실에 있다가 걸려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유유히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화장실을 들어갔다면 크게 두 가지의 죄목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든 마트든 물건을 사기 위한 '구매' 목적으로 들른 경우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손님을 가장해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걸렸다면 절도나 절도미수와 함께 주거침입죄도 함께 성립됩니다.

애초 목적과 달리 해당 공용건축물에 침입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몰카 목적으로 아이파크몰에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의 침입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한 시간 이상 화장실에 머무른 게 사실이라면 몰카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속 남성에게 주거침입죄가 적용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사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조로 변호사 / 법무법인 태일]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여자화장실엔 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 고의범이니까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이고..."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다른 죄목은 뭐가 적용될 수 있나요.

[기자] 만일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면 당연히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몰카를 찍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같은 법 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시간 이상 여성 화장실에 있었다면 정상적 행위로 보기 힘든 만큼 이 남성은 주거침입죄와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사들의 말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현행범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남성을 그냥 보낸 보안직원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나요.

[기자] 법조계에서는 해당 보안직원이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교사'한 행위가 없어서 사회적 비판이나 비난과는 별도로 법적인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법적으로는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해서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의적으로 도와줄 순 있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도 그 비슷한 경우인데요.

다만 몰카를 찍은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보안직원이나 쇼핑몰 업체 대표에 관리책임 등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곽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그냥 범인을 어떻게 보면 범인을 그냥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앵커] 앞서 회사 반응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 사건 관련한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 쇼핑몰인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법률방송 질의에 아이파크몰 측은 "법적 문제는 경찰서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파크몰 관계자]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여부나 이런 것들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을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바로 내리거나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얼마 전 김성준 전 SBS 앵커도 그렇고, 몰카 촬영 범죄, 성폭력처벌특레법상 최대 징역 5년이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요.

[기자] 법 규정과 실제 선고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몰카범에 대한 징역형은 전체 처벌의 5.3%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초범이라고 풀어주고, 반성한다고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계와 법조계 내부에서도 몰카 범죄 양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도대체 왜 그렇게 몰카를 찍으려고 하는지, 찍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오늘(19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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