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사귀자"... 피해 여성 본인·지인·어머니에 동영상 보내며 협박
"예쁘니까 이런 일도 당하는 것"... 경찰에 신고했지만 '황당' 답변
"성관계 동영상 '유포'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유포 처벌 불가능"
1심 "어떤 이유에서든 죄질 무거워"... 협박 등 유죄 징역 10개월

[법률방송뉴스] 오늘(19일) LAW 투데이는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성범죄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통상 성폭력처벌법상 리벤지 포르노 유포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처럼 ‘유포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협박용으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해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피해 당사자 입장에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이 최근,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엄마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낸 20대 러시아 남성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해당 판결문을 제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29살 이모씨는 사귀던 20대 러시아 남성 G씨로부터 2018년 한 통의 이메일을 받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메일에는 자신과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화면이 첨부돼 있던 겁니다.

다시 사귀어달라는 결별한 전 남자친구의 끈질긴 요청을 거부하자,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이에 이씨는 이런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관계 동영상을 당사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영리 목적의 ‘전송’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어디 해를 당한 건 아니잖아요. 예쁘니까 이런 일도 당하는 거예요”라며 마치 ‘그러게 왜 외국 남자와 그랬냐’는 식으로 이씨를 힐난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황망한 와중에도 이씨는 전 남자친구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급기야 이씨의 친구와 어머니에게까지 이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곧 러시아로 간다. 이씨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전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패륜적이고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이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러시아 전 남자친구 G씨는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G씨는 결국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협박 및 주거침입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실제 그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이나 지인에게 보낸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G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발생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G씨는 이날 법원 판결로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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