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아라 변호사는 한국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흥행에도 성공해 1천만 관객에 육박하고 있는 영화 '기생충'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편집자 주
영화 ‘기생충’에서 글로벌 IT기업 CEO인 박사장(이선균 분)의 집에서 기택(송강호 분)네 가족들이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과외교사 등으로 일을 하는데요.
박사장 가족이 캠핑을 떠나며 집을 비우자, 기택네 가족은 박사장 집으로 모두 모여 파티를 벌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죄 성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박사장 집에 이미 출입이 어느 정도 허용된 가사도우미, 과외교사, 운전기사인 기택네 가족이 과연 박사장의 집에 침입했다고 하여, 주거침입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기우와 기정은 과외를 하러 갈 때에만, 운전기사인 기택의 경우도 짐을 운반하거나 박사장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가사도우미 충숙의 경우에도 집 청소와 관리 목적을 위해서만 박사장 집의 출입이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기택네 가족들이 집에 있는 술과 음식을 꺼내어 파티를 벌일 것이라는 사실을 박사장이 미리 알았다면 박사장은 당연히 기택네 가족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이에 대해 판례는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 등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집주인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관리의 범위를 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집주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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