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안태근, 검사 인사권 남용… 성추행 목격 검사 다수"
"인사상 불이익 주는 식으로 서지현 평판 치명타 입히려 해"

[법률방송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서 검사에 대해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태근 전 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 발령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인사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을 기각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다",

"당사자인 피고인만 서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계속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명예가 실추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안 전 검사장을 질타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시 내용과 선고 결과를 듣던 안 전 검사장은 고개를 조용히 가로 저으며 다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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