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죄질 매우 불량"

신유용(오른쪽)씨와 신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신유용(오른쪽)씨와 신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코치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유용(24)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판결 직후 SNS를 통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첫 성폭행을 당한 이래 장기간 반복적 피해에 노출됐다"며 "지난 7년 동안 이런 일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는 피고인을 목격하며 참담했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에 6년이 충분하다,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공소되지 않았을 뿐 큰 잘못인 반복적 가해를 '연인'이라 주장했던 점을 죄질로 평가하여 양형에 반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다행이라 여기고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한 번 더 다퉈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교 1년생이던 제자 신유용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씨는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유용 사건은 올해 초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제자 심석희를 성폭행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함께 주목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