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위해 '보이스 가드' '택배 매뉴얼' 등장
스토킹처벌법, 20대 국회에 7건 발의... 논의 지지부진
신용현 의원, 주거침입 강력처벌법 발의... "미수범도"

[법률방송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과 같은 동네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관련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혼자 사는 여성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엔 이른바 '주거침입 강력처벌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가 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목소리가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남성 목소리 녹음’ 내려 받기가 유행 아닌 유행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 가드'입니다.

['보이스 가드' 음성]
"누구세요" "아~ 좀 그냥 가세요" "자기가 좀 받아줘" "문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이른바 '택배 매뉴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용물은 공구, 이름은 이막춘, 두진배, 왕용포 등 무시무시한 이름들을 쓰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일상적인 공포감을 반영한 웃을 수만은 없는 씁쓸한 세태입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여자 혼자 살기 때문에 함부로 침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 집안에서 조차도 자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불안이 최근에 나오는 주거침입 문제라든지..."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전체 성폭력 총 305건 가운데 '강간'은 105건으로 전체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7년 전체 성범죄 가운데 강간 사건 비율은 21% 정도입니다.

일반 성범죄 경우 5건 가운데 1건이 강간인 반면 주거침입 성범죄의 경우 3건 가운데 1건이 강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피해 여성에겐 평생의 악몽으로 남을 강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실제 강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주거침입이나 특히 주거침입 미수가 적용되는데 솜방망이와 같이 처벌이 미약한 현실입니다.

주거침입 성범죄가 저질러지는 경우는 크게 두 경우입니다.

이른바 면식범에 의한 소행, 사귀다 헤어진 남자나 사귀어 달라고 쫒아 다니는 안면이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입니다.

스토킹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우인데 현행 스토킹 처벌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스토킹을 따로 처벌하는 법 자체가 없고 폭행이나 강간 등 별도의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노상방뇨나 장난전화처럼 통상 단순 경범죄로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될 뿐입니다.

[김재련 변호사 / 법무법인 온세상]
"경범죄처벌법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너무 약하잖아요 사실은. 경범죄라 하더라도 그 벌금액수 자체는 상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에 스토킹 자체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스토킹 처벌법'이 모두 7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법안은 전부 소관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스토킹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괴롭힘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 실제로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스토킹은 단독으로 처벌법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스토킹의 엄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주거침입 강간의 경우는 '신림동 강간미수 CCTV'처럼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실제 강간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입니다.

특히 주거침입 미수의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어제 '주거침입 강력처벌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범죄 목적 주거침입이 명백한 경우 미수범을 포함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조항을 신설해 미수범에 대해서도 강력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옛날 주거침입하고 지금 주거침입하고는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는 그런 주거침입을 단순한 주거침입으로 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택배 배달 등 특정 상황에서 남성의 음성이 '보이스 가드'라는 이름으로 횡행할 정도로 1인 가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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