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봐야겠죠. 지난 5월 세상을 모두 경악시키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두분 지난 5월 발생한 강력한 범죄 사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는지요.

[서혜원 변호사] 당연히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입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곽지영 변호사] 저도 아무래도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정씨 사건이 제일 잔인한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분 모두 같은 사건을 떠올려 주셨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이 사건을 머리 속에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잔인했죠. 고유정씨 첫 공판기일이 오는 7월 23일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해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고유정씨에게 굉장히 유리한 재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유죄 입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사건인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고유정 사건 짚어보도록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지난 2019년 5월 25일에 벌어진 사건이죠. 이혼 후에 제주도로 아들을 보기 위해 내려왔던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사건입니다. 한 펜션에서 전 남편에서 졸피뎀이 들어있는 음식물은 먹이고 살해한 건데요.

이게 문제가 전 남편을 살해한 것도 물론 무서운 일이지만 더 끔찍했던 건 살해 이후에 벌인 엽기적인 행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범행 다음날 훼손된 시신을 제주도 인근 바다에 일부 버렸고요. 또 이후에 김포까지 이동한 후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쓰레기 분리장에 나머지 시체를 또 손괴하고 은닉한 이후에 또 버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끔찍한데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합니다. 시체를 손괴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버렸다는 것은 일단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찾지는 못한 거잖아요.

[서혜원 변호사] 시신을 찾기 위해서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돼서 한 달에 걸쳐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시신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인천 서구 한 재활용 업체까지 가서 라면 박스 두개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발견했지만 결국에 동물 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에 김포 소각장에서도 뼛조각 40여점을 발견해서 분석을 해봤지만 피해자의 것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결국 그럼 시신 하나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럴 때 입증이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부 국민들의 염려처럼 형량을 조금 낮춰서 받게 될까 걱정스럽기도 한데, 곽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곽지영 변호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살인사건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려면 시신은 사실상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직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신이 없더라도 다른 간접증거, 정황증거에 의해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관련사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주도에 살던 후배를 살해하고 시민을 토막내서 자신의 주거지, 정방폭포, 서귀포항 인근 해안가 등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에도 시신을 찾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A씨 유죄를 인정했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2008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B씨에게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는데요. 당시에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사망에 대한 정황이 인정됐고, 결과적으로 직접증거가 아니라도 경험칙 또는 간접증거에 의해서 살인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고유정씨의 경우를 볼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유정씨는 정황증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혜원 변호사] 검찰은 고씨 사건에서 피해자의 DNA가 남은 흉기 등 증거물 총 89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휴대폰 등으로 졸피뎀이나 니코틴 취사량, 성폭행 신고 미수 처벌 관련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고요.

그래서 살인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은 한 상태에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로 인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 입증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고요. 다만 우발적 범행과 계획 범죄는 양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고씨가 계획적이고 고의성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정황증거들만 봐도 당연히 계획적이지 않을까 싶긴한데요. 일단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어느정도나 차이가 나게 되나요.

[곽지영 변호사] 사실상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고씨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 범행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전 남편이 본인은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살해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형법 250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형을 할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선 참작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에게 일부 유책성이 있는 경우인데요. 4년~6년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자기나 친족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았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보통동기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10~16년형에 처해지는데요. 어떤 경우냐하면 원한 관계가 있었거나 아니면 애인이 변심을 한 경우 또는 말다툼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입니다.

또 비난동기 살인죄가 있어요. 살인의 동기 자체에 비난할 만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동기가 보이죠. 또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난동기 살인으로 15~2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강간살인죄, 또 미성년자 납치유인살인죄입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살인하는 경우는 누가보더라도 중대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 굉장히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같은 경우에는요.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그냥 태러를 한다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두명 이상의 이런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특정한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쪼록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만 저지른 죄만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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