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12kg 이하 드론 규제 '사각지대'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휴일 오후, 샤워하고 거실로 나오는데 베란다 밖에서 뭔가 날아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 몸을 가리고 숨었는데요. 드론은 한참이나 베란다 밖에서 날아다니다가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드론촬영, 촬영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내 집에 있는데 갑자기 드론이 날아와서 촬영을 하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분은 샤워하고 나왔으니까 옷을 제대로 갖춰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드론 촬영하는 것. 불법 아닌가요.

[박영주 변호사 / 세려 법률사무소] 당연히 불법이고요. 특히나 이제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와서 어느 정도 옷을 갖춰입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드론 관련 법조항을 담은 항공안전법을 보면 자체 무게가 12kg 이하의 소형 드론의 경우는 드론의 종류와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에 대한 국토부의 신고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까지는 소형드론까지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앵커] 요즘 취미로 드론 조종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소형드론까지 단속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아무데서나 드론을 띄우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이 부분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박준철 변호사 / 법무법인 위공] 물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 중요시설 부분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공원이라고해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원에서는 레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드론도 좀 잘 띄우는게 허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있거든요. 특히 여의도 공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국회 부근이다보니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레저나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기억이 나는게 등산을 한번 갔었는데 산도 군사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드론을 띄우면 안 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상담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의 집 안을 마음대로 찍고, 지금 상담자 분 씻고 나오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촬영자를 잡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 형사적인 처벌 부분을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의 이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니까 드론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이기 때문에 지금 샤워를 하고 막 나온 신체를 촬영한 경우라면 이 경우도 성적수치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경우이고요.

이련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서 사실은 꽤나 큰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모두 책임을 져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허가 없는 드론 촬영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침해 문제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철 변호사] 네. 최근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에 의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하루빨리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방금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신체의 은밀한 부위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처음에는 미숙하지 않습니까. 드론을 날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떨어지다가 누군가 맞게 되면 다치잖아요. 드론 때문에 부상을 입어도 조종하던 사람을 찾지 못하면 보상도 못받을 것 같고 이 부분 어떨까요.

[박영주 변호사] 아무래도 이제 민사소송을 하든가 형사적으로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특정이 돼야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종하던 사람을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가볍지만 사실 크기나 무게가 제법 나가는 드론들이 많이 있고요. 비행 중 추락해서 피해가 발생을 해도 드론을 조종하던 사람이 잠적을 하게되면 그 드론을 조종하던 조종사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한 조종기가 소형화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작동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종사를 찾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입법이 좀 미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드론 조종을 하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많은데 관련법이 아직 마련이 덜 된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박준철 변호사]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드론을 날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당연히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찾기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완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이 문제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이 미비되어있다기 보다 비행금지구역이나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구역을 잘 설정을 하고요. 드론을 날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유인책을 주는거죠.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적으로 시설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관련 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에서 마련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험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일단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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