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법안 초안 완비, 내년 상반기 법제화”
“법안 제정 이후에도 수천 개 법령 추가 정비해야”
김형연 법제처장 “법치행정 수준 몇 단계 향상될 것”

[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소식 앞서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일단 법제처가 밝힌 앞으로 추진 일정은 이렇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추친 체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일종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팀(TF)이 되는데 여기엔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안부, 행정부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 태스크포스팀은 정부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각 정부 부처 입장을 조율하는 일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해당 태스크포스팀을 법제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의 실무를 진행할 '행정기본법제 추진단'을 꾸려 놓은 상태입니다.

태스크포스팀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문단을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될 법안에 공감대를 이룬다는 구상입니다.

태스크포스팀이 공식 발족하면 올해 말까지 행정행위의 당사자인 중앙부처·지자체와 법률 내용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합동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는 권역별로 골고루 실시해 소외되는 부처나 지자체가 가능한 없도록 하고 입법부·사법부·학계와 관련 공동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할 방침입니다.

실제 법안 제정 추진은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제정을 마칠 1차 추진 제정안과 21년 이후 2차 추진 개정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2020년 1차 제정안의 경우엔 올해 말까지 행정기본법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법제처가 밝힌 계획과 구상은 이 정도인데 크게 두 가지 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일단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산재해 흩어져 있는 규정들은 최대한 존중해 남겨두고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대한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구상입니다.

이 경우 집은 지어졌지만 안에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꾸로 개별 법안 규정들을 행정기본법으로 흡수할 경우 일종의 관할권을 빼앗기게 되는 일선 부처들의 반발과 저항을 어떻게 설득하고 극복하느냐가 과제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이나 방향과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서로 엇갈리거나 엇박자가 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채향석 법제처 행정기본법제 추진단 팀장은 "일단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어긋나는 각각의 법률 조항들은 일일이 다 찾아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설명대로라면 내년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다해도 제정 이후 행정법체계의 원칙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수천 개의 관련 법령들을 일일이 다 점검해 정비해야 하는 말 그대로 지난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김형연 법제처장 말대로 행정기본법 제정이 건국 이래 처음 추진되는 일이고 우리 법치행정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라면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꼭 달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