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원칙·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규정 방침"
"적극행정 원칙 신설... 국민 최우선, 규제 최소화"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법제처 역점 추진 사업 '행정기본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개념과 제정 필요성부터 다시 좀 짚어 볼까요.

[장한지 기자] 네, 민사 분야의 경우 민법, 형사 분야의 경우 형법, 상거래 관련해서는 상법, 이렇게 해당 분야 전체의 법집행과 적용을 관장하는 통일된 법안이 있는데 행정 행위 관련해서는 이런 통일된 법안이 없습니다.

행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대집행법 등 ‘행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안은 많은데 민법, 상법에 해당하는 '행정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토지보상법 등의 법안도 모두 행정행위와 관련된 법안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전체 법령의 92% 이상이 행정 관련한 법령인데 통일된 법안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혼선과 불편이 빚어지고,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행정을 총괄하는 법령을 만들어보자. 이게 제정 취지입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형연 법제처장]
"행정 법령은 우리나라 전체 법령의 92%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그런데 민사나 형사법 분야와 달리 행정 법령에는 기본법이 없습니다."

[앵커] 행정기본법 제정, 어떻게 보면 야심찬 계획인데 취지와 배경은 알겠고 입법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행정기본법 입법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입니다.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한 사항, 입법 공백 사항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되 개별법 규정은 존중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집행상 혼란은 최소화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 권리는 최대한 강화하고,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할 방침입니다.

[앵커] 총론은 그런 것 같고 각론을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각론 중에서는 가장 먼저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국민 권리보호에 중요한 '신뢰보호 원칙'과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규정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은 인가·허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앵커] 다른 것은 또 어떤 원칙이 있나요.

[기자] 다음으로는 적극행정의 토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적극행정 원칙'을 신설해서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는 건데요.

적극행정의 원칙은 "공무원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적극행정 운영 규정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규제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정비에 관한 원칙도 규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자기완결적 신고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것은 뭔가요.

[기자]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를 원칙으로 법률에 수리 여부가 명시된 경우에만 수리하면 효과가 발생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한 것입니다.

즉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다른 게 더 있나요.

[기자] 이외에도 행정법령 개정에 따른 일선 공무원 및 국민의 혼란을 고려해 행정법령 개정 시 구법 또는 신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적극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한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를 위해서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산재한 제도는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되, 복잡한 절차는 국민 입장에서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형연 법제처장]
"국민 여러분. 행정기본법은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하는 행정법제 전체를 혁신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형연 법제처장이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불편과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기대해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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