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 "대한민국 법령 90% 이상 행정 관련 법령"
"통일된 법집행 원칙·기준 없어 법치행정 장애... 국민 불편"
"건국 이래 첫 행정기본법 제정 사업, 법치행정 수준 상승"

[법률방송뉴스] 7월 17일 제헌절인 오늘 법률방송은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한 뉴스 중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은 국가의 행정 행위 전반을 관장하고 규율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민법, 상법, 형법 등과 달리 행정 행위 관련한 통일된 법안이 없었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오늘 법률방송을 찾아 행정기본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행정기본법 제정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방문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을 찾은 김형연 법제처장은 업무협조 간담회 자리에 앉자마자 행정기본법 제정에 대한 각오를 밝히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저희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행정법제의 근본을 수술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정 법령은 국민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지만 민사나 형사 등 다른 분야와 달리 법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입니다.

실제 법제처 분석 결과 2019년 6월 기준 전체 국가법령 4천786개 중 4천400여건이 국가 행정 관련한 법령으로 조사됐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92%로 대한민국 전체 법령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은 행정과 관련한 법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에 대한 명문화된 법집행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에 장애가 되고 이는 법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인허가 등의 문제가 수백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어 행정 형평성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처장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행정 법령은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임에도 법집행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기본법이 없고 수천개의 법령이 개별법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유사한 제도가 법마다 달리 적용이 되는 등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엔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법 적용의 기준, 처분의 직권 최소 및 철회의 기준 등이 명시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일단 큰 방향은 국민 권리는 최대한 강화하고,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입니다.

큰 틀의 행정 법집행 원칙을 정립하되 개별법 규정은 최대한 존중해 법 제정에 따른 집행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법제처의 구상입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올해 내에 초안을 도출해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입법예고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은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하는 행정 법제 전체를 혁신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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