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10명 중 4명 가정폭력 경험... 신분상 불이익 우려 신고 꺼려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또 체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가족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함께 보실까요. 얼마 전이죠.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의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워서 일파만파 영상이 퍼져 나갔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가 보고있고, 엄마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더 충격을 줬었는데 폭행한 남성이 결국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영상을 확인한 후에 남편을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평소에도 폭행을 자주 일삼아왔는데요.

그래서 부인이 몰래 촬영까지 하게 됐고 이것을 지인이 SNS에 올리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였다고 해서 더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베트남 여성이 불법체류자라서 처벌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철 변호사]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지 여부는 사실 가해자의 처벌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베트남 여성은 결혼 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자 신분도 아니었고요.

설사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여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원래는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주지만 아무리 불법체류자라도 범죄피해자라면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일환으로서 통보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앵커] 폭행 이유가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였는데, 이번 사건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박영주 변호사]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 이주여성을 조사해봤더니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4명 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폭력의 유형도 심한 욕설부터 폭력, 성행위 강요까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여성 가운데 주변에 도움을 구한 여성이 3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앵커]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심각한 가정폭력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박준철 변호사] 가정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가장 꺼리는 이유는 이들 국적 취득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여성이 결혼한 뒤에 귀화 시험을 보려면 최소한 2년간 국내에 체류하여야 하는데요.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합니다. 국적 취득 이전이라도 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면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혼 판결문에 이혼 귀책사유가 100%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배우자가 국적 취득 등을 볼모로 이주여성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해도 이주여성이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 이민자가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주 변호사]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법률체계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 3개 기관, 대구 여성인권센터, 인천여성의전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가 상담센터로 지정됐는데요. 연내 2곳이 추가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와 자립을 위해서 쉼터 28곳 공동생활가정 3곳 자활지원센터 1곳 등 전국에 32개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신고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또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만약에 이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그런데 국제결혼 이면에는 피해를 당한 한국인 남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몇 번 상담을 해드린 적 있는데 이런 위장결혼 문제 어떻게 봐야될지,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철 변호사] 형사적으로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위장결혼으로 이주여성의 목적이 대부분 돈이나 재산상 이득 부분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장으로 이렇게 결혼의사가 없음에도 속여서 입국해서 돈을 취득한다면 일단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적으로 살펴보면 피해를 당한 남성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받은 것이죠. 결혼을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전액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위자료 부분도 많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해 남성 입장에서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물론 이주결혼 성공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이 주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주변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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