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성범죄 피해 충격 있었다 해도 생명 침해는 가장 중요한 범죄"
변호인 "지적장애 피고인, 고의적 살해 의사 있었던 것 아니었다"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을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부 B(52)씨는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형량은 그대로 징역 8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을 살해한 A씨. /연합뉴스

정신지체장애 3급인 A씨는 19살이던 지난 2008년 루프스병을 앓던 언니가 입원하자 언니의 살림을 도맡았다. A씨는 언니가 입원한 동안 형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지난 2013년까지 아이 3명을 낳았다. 언니의 자녀까지 5명의 아이를 돌보던 A씨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들(당시 3세)의 배를 5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들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라”는 말을 듣지 않자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인 인천지법은 “성범죄 피해로 인한 출산과 충격 등이 아동학대와 살인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 침해는 가장 중요한 범죄로 그 결과의 중대성도 경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4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변호인 측은 “지적장애인인 A씨에 대해 필요한 방어권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날 “A씨가 아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구조를 시도했기 때문에 상해치사로 봐야 한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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