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문화가정의 폭력 문제와 체류 문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 그 첫 번째, 다문화가족의 성립 절차와 체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텐데요. 두 분 혹시 주변에 다문화가족 있으십니까.

[이성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지] 제 주변에 절친한 친구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한 10여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고요. 특히나 부러운 것은 아이들이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니까 그것만 갖고도 살아가는데 큰힘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부럽습니다.

[김보람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온] 친척 분들 중에도 계시고 요새 확실히 다문화가정이 늘어난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법률상담을 해보면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 분이거나 외국 분이거나 당사자 분들이 오셔서 상담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혼이나 아이들 양육건이나 이런 문제들로 오시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국내 체류나 비자 문제까지 연결돼서 상담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앵커]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친구들이나 동생들 중에도 국제결혼 하는 분들 다문화가정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일단 다문화가족이 늘고있다는 내용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정도만 느끼고 있는데 실제 어느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성환 변호사] 국제결혼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특히 지난 해의 경우를 보면 국제결혼 건수가 13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다는데요.

매년 혼인 건수 최저치를 갱신하며 비혼이 대세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국제결혼만큼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제결혼 건수는 최근 3년간 2016년 2만951건, 2017년 2만835건, 2018년 2만2천698건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2018년에는 전년대비 8.9% 증가하면서 13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 건수는 매년 전체 혼인의 7~10% 수준인데요. 지난해의 경우 전체 혼인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율은 8.8%에 달했습니다.

배우자 성비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년 국제결혼 10건 중 7건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배우자 국적을 살펴보니까 베트남이 1위였고 중국이 2위, 미국이 3위였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아보고싶은데요.

[김보람 변호사]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국내에서 결혼을 하게 됐다면 기존에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형태가 있었을텐데, 혼인을 하게 되면 한국인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 F-6의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요.

외국에서 혼인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 자격 비자로 입국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국내 들어와서 별도로 다시 변경신청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들을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인의 배우자, 그리고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이때 혼인이라는 것이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배우자와 혼인을 해서 체류하던 중에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리고 그밖의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결혼이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복잡하긴 합니다. 이번에 문제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류 문제였는데, 비자발급에서 남편이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UN에서도 이 문제로 권고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UN인권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는데요.

국내결혼 이민 비자 제도가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혼이민자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가 안정화돼야 한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 여성의 결혼 이민 비자 발급이 한국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가족 등 가부장제 구성요소에 종속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혼 귀화를 살펴보면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이 걸리는데요. 혼인관계 유지나 미성년자 자녀 양육, 신청일 등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심사기간 중에 불화가 일어나면 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학대를 참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는 경우에 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심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요. 사실상 최대 485시간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만 수강이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기네요. 저희가 또 법률상담 진행하면서 저희 상담으로도 이주여성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상담 요청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이주여성이 가출을 하게 되면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보람 변호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가출을 하게 됐다고 해서 당장 체류를 못하게 되고 추방당하게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요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류가 불안정해지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거나 가출을 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결혼 관련해서 이민 비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가출했다고 해서 바로 추방당한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정 내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체류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혼 후 체류 문제 어떻게 되는지 짚어볼까요.

[이성환 변호사] 결혼 이주여성이 이혼한 뒤에 국내 체류를 원하면 현실적으로 재판 이혼을 해야하는데요.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에서 한국인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사람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에만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나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되는데요.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뉴얼 상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재판 이혼을 통해 법원에서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한 경우 아니라면 체류자격 연장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된 외국인에 대해서 인도적 측면에서 체류를 허용한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또 연장 신청을 거절하려면 이혼의 주된 책임이 이주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행정당국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제도와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폭행을 당해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채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 이번에 가정폭력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네요. 이 이주여성은 계속해서 한국에 살고싶고 베트남에서 어머니도 모셔오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김보람 변호사]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의 경우도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입증되면 본인의 체류 문제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연장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부모님 관련 문제는 단순히 내가 원한다고 해서 부모님까지 모시고 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나 이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문제라서 이번에 사안별로 이것도 역시 다르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문화가족의 성립 절차와 체류문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문화가정의 법률적 문제와 그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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