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논란’ 여야 대치, 청문결과보고서 채택 못해
문 대통령, 오후 2시 40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25일 0시부터 임기 시작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자정, 25일 0시를 기해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 무시, 국민 무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윤 후보자의 위증논란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석열 신임 총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대치 정국을 이어나가며 문 대통령이 재요청한 어제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자 문 대통령이 더 기다리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춘숙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총장 임명에 대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숙원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란다”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 임명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끝내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무시와 의회 모욕, 국민 모욕, 국민 무시가 도를 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