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만 주고 1억 2천만원은 안 주자 소송
법원 "8천만원 준 것으로 미뤄 지급의사 있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코너죠.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좀 재미있는데요. '로또 1등 되면 나눠줄게 라고 말했다면 꼭 줘야 한다' 입니다.

사실 '로또 1등' 상상만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일단 두 분 로또 1등은 아니실 것 같고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성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지] 사본 적은 있죠. 교환까지는 해봤습니다.

[앵커] 교환이요. 한 3개 정도 맞추신 거죠. 그럼 똑같이 본전이신 거잖아요.

[이성환 변호사] 바꿔서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뺏기더라고요.

[앵커]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기분이 좋으셨겠습니다. 김보람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김보람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온] 저도 사보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런 것에 당첨이 된 적이 단 한번도 없어서 별다른 기대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도 사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 바꾸는 것보다 하나 더 맞춘 것이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로또 1등 되면 나눠줄게' 저부터 답을 들어보자면, 저는 X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분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로또 1등 되면 나눠줄게 라고 말했다면 꼭 줘야 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이성환 변호사님 O들어주셨고요. 김보람 변호사님도 O들어주셨네요. 저만 X라고 했네요.

일단 구두로 약속한 건데 꼭 줘야 하는 건가요. 두 분 O들어주셨으니까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김보람 변호사님 줘야되는 건가 보네요.

[김보람 변호사] 어차피 당첨 확률이 낮다보니까 그냥 생색내는 차원에서 "나 로또 당첨되면 너 얼마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이게 분쟁이 될 가능성은 낮은데요. 근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A씨가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내가 로또 당첨되면 너한테 2억원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색을 낸 겁니다. 그런데 A씨가 정말 로또에 당첨이 되신 겁니다. 그때 당첨금이 14억원 정도였는데요. 이제 당첨이 되니까 사람들 마음이 바뀌죠.

그리고 B씨도 나도 받아야겠다 싶러서 "너가 당첨되면 주겠다고 했던 내 돈 내놔" 라고 했는데 A씨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는 안 될줄 알고 그냥 얘기한 건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2억원을 다 주지는 않고 8천만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1억 2천까지 나에게 달라' 라고 소송을 냈었는데 법원은 '약속대로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에서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 의사를 표시한 표시자가 진위가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도 그 효력이 있다 라고 보는 규정이 있고요. 이 사안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봐서 2억을 주겠다고 했다면 줘야된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판례조차 있었군요. 재밌습니다. 이성환 변호사님도 O를 들으셔서 비슷한 답변 주실 것 같은데요.

[이성환 변호사] 같은 얘기인데요. 한가지 유념하실 점이 상대방이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로또 당첨금을 나눠준다는 말을 농담으로 들었는지 진담으로 들었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B씨가 단순히 당첨금을 나눠주겠다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하는 상황이었다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A씨가 지금 이 상황에선 있었던 게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이 로또를 직접 사서 나눠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겠다고 한 사람도 분명히 금액까지 말했고요.

그리고 B씨가 2억원을 주겠다고 했으면서 8천만원을 실제로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진정한 의사로 주기로 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거죠.

법원은 말로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고요. 특히 돈을 받기로 한 사람 이 사람이 로또를 구입해준 정황. 그리고 이런 정황이 당첨에 공헌을 한 부분도 있다 라는 부분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일반적인 채무관계와 같은 이치다' 라고 했고요. 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바로'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이 8천만원을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판결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었겠네요.

[이성환 변호사] 증거 내지는 입증의 문제가 좀 있었겠죠.

[앵커]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판례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한다면 사이좋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될 것 을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당첨금도 재산분할을 해야되는 건가요.

[김보람 변호사] 이것도 역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로또 당첨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던 부부가 남편이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금 관련해서 아마 부부가 사이가 나빠지면서 분쟁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소송까지 가면서 아내 분이 당첨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은 우선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이 아닌 걸로 봤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고 오로지 남편의 행운으로 당첨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로또 당첨금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요.

당첨을 받고 생활을 하면서 자산이 증식되고 유지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수가 있다면 포함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복권을 구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나이를 일일히 따지고 하는 데가 있기는 하겠지만 미성년자가 복권을 구입했다가 당첨이 되면 지급이 되나요, 취소가 되나요.

[이성환 변호사] 미성년자는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연 19세'라고 그래서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 이후와 같은 기준들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이 아닌 고등학생들은 살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입할 수 없는 거고요.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당첨금을 청구할 수도 없겠죠. 근데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복권을 구입할 때 누가 구입했는지 사실 파악이 안 되 거든요.

그러니까 당첨금을 받을 때 부모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크게 우려나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당첨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고민들이니까요. 오늘 재미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본 것 같습니다. 로또 1등 되면 나눠줄게 라고 말했다면 줘야되는 판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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