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파견직 여성, 카메라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검찰 '증거없음' 불기소... 카메라기자, '무고'로 역고소
국민참여재판 1·2심 "무고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법원 "신체접촉 동의 번복·거부 자유"... 사건 파기환송

[법률방송뉴스]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강간신고자가 무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KBS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던 34A씨가 카메라기자 B씨로부터 기습키스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사 끝에 검찰은 B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A씨를 역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해당 역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또 무고를 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며 이 역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B씨는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불기소했으면 무고 고소는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B씨 신청에 따라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1·2심에선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A씨와 B씨가 이 사건 이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점,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A씨와 B씨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다수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A씨가 B씨 행위로 실제 두려움을 느꼈다면 근처 편의점 직원이나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이같이 대처하지 않은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1·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A씨의 행동을 근거로 강체추행을 당했다는 A씨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한 판결입니다.

A씨는 그러나 “B씨의 성폭행 사실이 형사상 범죄로 증명되었는지와 별개로 본인은 피해사실을 사실대로 고소했을 뿐 무고한 사실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A씨 손을 들어줘,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의 판결인데요. 재판부도 일단 A씨와 B씨가 서로 일정한 호감이 있었음은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 ,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기습 키스'를 당할 당시 본인이 허락한 게 아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만큼, 서로 호감이 있었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성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해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그 자체를 무고를 했다는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란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B씨가)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A씨의) 강제추행 고소가 무고도 아니라는 판결. 호감은 있었고 어느 정도 신체접촉은 허락했고 CCTV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니 기습추행에 해당하므로 무고가 아니라는 판결. 난해합니다.

서로 호감 있고 신체접촉을 허락했어도 기습 키스 같은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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