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6일부터 시행

[법률방송뉴스] 앞으론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며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만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았다.

또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해선 합의 성관계 처벌 여부에 대한 별도의 관련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가출 여중생을 재워주고 먹여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성관계 대상이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이라면 사실상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개정된 아청법은 이에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합의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개정 아청법은 이와 함께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고소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성범죄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 범행을 저질렀어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경찰청은 개정 아청법 시행 관련해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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