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함께 일하던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강지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준강간 혐의를 적용,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준강간 혐의는 상대방이 항거불능이나 심신미약 상태일 때 저지른 성폭행에 대해 적용된다.
강지환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흰 셔츠에 모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동생들(피해자들)이 인터넷이나 댓글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지난 9일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소속사 직원, 스태프 등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이들과 다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명은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냈고,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강지환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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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