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성폭행 시도' 피의자 구속... 전자발찌 차고 범행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률' 자료 단독 입수
"전자발찌제도 한계... 실효적인 관리·대책 마련 시급"

[법률방송뉴스]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살짜리 딸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인면수심의 50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12일) 열렸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성폭력 전자발찌 범죄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광주지법에선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51살 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선모씨]
"(아이 있는 집 노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미안합니다."

선씨는 지난 10일 밤 9시 49분쯤 광주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1살 여성과 8살 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이가 선씨를 깨물고 도망가 아랫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선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성범죄 포함 전과 7범인 선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 건물에서 이웃을 살해한 3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5월엔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관련 파렴치한 강간살인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전자발찌를 찬 채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지만 가해자에 의해서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져..."

보통 ‘전자발찌’하면 성폭력 범죄자를 떠올리는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 뿐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이 법무부에 문의해 입수한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률 통계입니다.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범죄 재범률을 2016년 1.7%, 2017년 1.77%, 2018년 2.01%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만 놓고 보면 2016년 2%, 2017년 2.17%, 2018년 2.53%로 역시 매년 늘고 있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력이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건수가 늘고 있고, 그 대부분을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왜 그런가 하면 전자발찌라는 게 위치추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 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뜬금없이 피해자를 ‘성폭행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답이 없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재검 가능성이 높은 전과자는 '성범죄자 알림e'에 올려 경각심을 강화하고 조두순의 경우처럼 24시간 밀착감시 하는 방안입니다.

또 하나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패턴을 보일 때 이를 즉각 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자기가 하는 행동 패턴과 다른 패턴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이 아닌 기계 시스템이 그 사람(감독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세 번째는 교도소 안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방안입니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다가 아닌 채워서 성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예방하자는 게 전자발찌 도입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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