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해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민사재판을 받은 조모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곧바로 흉기를 꺼내 복부를 자해했다. 복부출혈 등 부상을 입은 조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누굴 믿고 살라고”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외쳤다.

서울고법은 재판정 질서 유지와 재판 당사자들의 극단적 행동 등에 대비해 법정 입구마다 보안검색대를 설치해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날 조씨가 흉기를 반입한 것은 발각되지 않았다.

조씨는 종친회 정기총회에서 열린 회장 선출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조씨는 1심 판결 후에도 자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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