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아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출퇴근 시간대 4시간 동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근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국토위는 이와 함께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 1월 1일에,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지자체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한 월급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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