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따라 대한민국 국적 스스로 포기, 법적으로 완전한 '외국인'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자, '알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좀 불러봐야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봐. 어디든 함께 갈 테니.

[박민성 변호사] 율동을 왜 안 하시죠.

[앵커] 100회 특집이라고 또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좀 심각합니다. 사실, 최근 1990년대를 풍미했던 이 가요의 주인공입니다. 유승준 씨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승준 씨가 왜 비자발급을 그동안 거부당해 왔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 저희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승준이 누구이고, 왜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는지 상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노래부터 했더니 당황스러워서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박민성 변호사]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 유승준 씨는 1990년대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활동을 했고 인기도 엄청났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방탄소년단', '엑소' 이런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앵커] TV를 틀면 그냥 거의 유승준 씨가 나왔었으니까요.

[박민성 변호사] 당시에는 '바른 이미지'로 엄청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을 해가면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경 군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출국하게 됐습니다.

입영 대상자, 예정일이 있는 대상자에게 해외출국은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그 당시 허가를 해준 것은 엄청난, 당시 유승준 씨가 공공연히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뤄진 조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공연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딴 것입니다. 결국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접하고 당시 국민들은 물론 팬들도 상당히 실망했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병역회피라고 판단을 해서 법무부에 입국규제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 2002년 2월 2일 자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그래서 보통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법 86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유승준 씨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병역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벌써 17년이 지났군요. 그때가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입국금지 당한 지 17년의 세월 유승준 씨가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도 계속 노력을 했었잖아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예. 맞습니다.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난 다음,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유승준 씨는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원고 패소 판결이 1심에서 내렸습니다. 이후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는 또다시 유승준 씨의 항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이 밝힌 판결 이유에 따르면 유승준 씨에게는 입국금지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자발급 거부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7월 11자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이 하급심 판결이 바뀐 것입니다.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판결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네.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결 이유를 거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법상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해서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승준 씨가 문제가 되었을 때 재외동포법에 보면 그 기간이 38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8세가 넘으면 줄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41세로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서 입국할 때 5년 동안 입국을 못 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유승준 씨 사례의 경우에는 2002년을 기준으로 보면 17년이 넘었고, 또 당시 38세라든지 이런 나이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것은 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유승준 씨의 나이는 이미 38세가 넘었었고,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41세가 훨씬 넘었겠죠.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가 유승준 씨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행정부 내부 지시에 불과하다. 실제로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 예를 들면 내부 자체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고 어떤 유승준 씨한테 통지, 행정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재량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일부 국민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의 국적을 회복하는 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적이 회복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하죠.

[황미옥 변호사] 국적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뜯어보면 우리나라 국적법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적법에서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나이에 이르면 반드시 국적을 선택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에서는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살까지 둘 중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의무지워져 있습니다.

나아가 국적법 제15조에서는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스스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즉시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규정을 본다고 하더라고 유승준 씨는 이미 미국 시민권을 스스로 자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은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완전한 외국인입니다.

유승준 씨의 국적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유승준 씨가 원한 것은 "국적이 회복될 수 없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처분은 해달라. 그래야 국내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좀 문제 되어 왔던 것에 대해 이번 판결로 조금의 가능성은 열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도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다고 해서 바로 입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예. 맞습니다. 그것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유승준 씨가 요청하는 것은 F4 비자, 사증발급입니다. 그것을 거부 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무부의 입국규제, 사증 거부 발급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고 그것에 대해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거기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취지대로 만약 판결해서 확정이 되면 그 판결을 가지고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다시 유승준에 대해 처분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체적으로 시간을 놓고 보면 판결이 나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고 거기서 만약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취지의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다시 대법원에 넘어갈 수도 있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 법무부가 다시 거부처분을 해야 하는 두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앞으로 조금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승준 씨가 17년을 기다렸는데 과연 입국할 수 있을지,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생방송 법률상담 저희도 함께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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