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는 산자부 소관, 조치 어렵다"... 강릉시 애초 해명과 달라
강릉시, '필요조치 명령 권한 보유' 법률자문 회신서 받고도 미적
강릉시 관계자 "삼성물산, 강릉시 상대 거액 손배소 낼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삼성물산의 바다 오염 공사 현장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할 강릉시는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산자부 소관이어서 삼성물산의 불·탈법 행위가 있어도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도대체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법률방송 '현장 기획',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원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해상 공사 현장입니다.

세척하지도 않은 파쇄석을 포크레인으로 긁어 그대로 바다에 투하하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보고 공사를 중단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도 엉터리로 설치돼 있어 잠수사들을 동원해 부랴부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모습도 법률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관련 법규정을 지키지 않은 엄연한 ‘불법 공사’인데 관할 강릉시청은 지난 5일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화력발전소 공사는 산자부 소관이어서 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강릉시청 관계자 / 지난 5일]
“우리 강릉시가 한 게 아니고 강릉시가 했으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산자부에서 해양수산부로 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산자부에다가 요청을...”

법률방송이 입수한 삼성물산의 해양공사 관련 법률 자문 회신서입니다.

‘공유수면관리청의 처분권한과 관련하여’라는 질의에 “강릉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강릉시가 삼성물산 해양공사에 사용 정지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

산자부 소관이어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기존 답변과는 사뭇 어긋납니다.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는 법률회신을 받았음에도 강릉시는 무슨 일 때문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적거리고만 있습니다.

[배용주 강릉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대책특위]
“위법성이죠. 그죠. ‘그걸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왜 안 하느냐. 조치를 해라’ 하고 제가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시에서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강릉시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문의하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삼성물산이 손해배상소송이라도 내면 어떻게 하냐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강릉시청 관계자 / 오늘]
“만약에 할 수 없는 거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떠한 그 기업에서 강릉시를 상대로 ‘ 니들이 자격도 없는 게 왜 공사중지를 해서 우리를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을 손해 보게 했느냐’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어촌계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대비를 하는 건 좋지만 강릉시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치석 변호사 / 안인진 어촌계 대리인]
“어쨌든지 현 상태에서는 강릉시장이 그런 공유수면 점유사용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후관리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인데 어떻든지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렇게 적절히 (권한을) 행사했으면...”

강릉시의 삼성물산에 대한 몸사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정 안인진 바다에선 오늘도 삼성물산의 바다 오염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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