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에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본안소송, 형사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란,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침해자가 만든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단순히 특허발명 자체에 발명 범위라고하는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된 실시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 관계의 확정을 위한 것입니다.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 대상 발명, 침해자가 실시하는 이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공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확정하거나 법원을 귀속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자유 심증주의 원칙상 이를 특허권의 침해 판단의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즉 본안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권자는 우선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해서 침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또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침해행위를 금지시킨 후 법원에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특허침해 금지를 확정적으로 인정받고, 또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하여 손해배상을 침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침해를 한 자에게 침해죄를 원인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형사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허법 제225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죄는 친고죄로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으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특허침해로 인한 형사고소는 특허 무효율이 높아 특허가 장래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런 기술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실제로 고소에 의해서 법원에 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허권자의 대응 수단들은 순서적으로 진행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함께 또는 별개로 필요에 의해서 특허권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수단들 중 필요하지 않은 것은 굳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의 두 번째 시간의 키포인트는 첫째 특허권자의 권리범위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첫번째 키포인트고요.

두번째 키포인트는 특허권자는 가압류 신청에 의해서 침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또한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침해행위를 금지하였다면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침해금지를 확정적으로 인정받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침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서 침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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