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기생충', 먼저 박 사장네가 캠핑을 가는데 그때 막 아무리 이 네 식구가 이 집을 출입하던 사람이지만 과외 선생님으로, 운전기사로, 가사도우미는 아예 입주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주인의 술과 음식을 다 꺼내서 파티를 벌입니다.

이게 아무리 출입을 하던 사람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조로 변호사] 첫 번째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우, 과외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외 하러 갈 때만 출입을 허락한 거고, 기정 같은 경우도 과외 하러 갈 때만 출입이 허락된 것이고요.

기택 송강호 씨 같은 경우도 짐을 운반할 때만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있는 충숙 같은 경우도 일하는 동안에만 들어오라는 것이지 특별하게 범죄 목적으로 물건을 훔쳐서 먹는다든지 그 목적으로는 들어오라고는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 목적으로, 원래 본래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홍종선 기자] 근데 질문을 드리면 그래도 이 엄마는 원래 입주 가사 도우미라 그 집에 내내 있는 사람이여도 주거침입죄에요.

[이조로 변호사] 그런데 서로 공동해서 문을 열어주고 같이 들어오는 것을 공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일반인이 출입하는데도 주거침입이 되는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라고 말하면 그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도 주거가 되는 겁니다. 마당까지도. 그래서 공중이 출입 가능한 계단,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거주하는데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공용주택 계단도 주거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처럼 강간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니 주거침입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계단 같은 경우 우유 배달을 한다든지, 신문 배달을 하러 들어갔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을 텐데, 강간이나 절도 또는 강도의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가 어느 회사에 출근해서 마음대로 사무실을 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홍종선 기자] 그럼 이 질문 해보겠습니다. 박 사장네가 캠핑 갔을 때 이 집에 들어온 게 기택네 식구들만이 아닙니다. 아까 쫓겨났던 우리 문광 이정은 씨가 폭우를 뚫고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 네 식구가 가족이었어?” 그러면서 영상으로 찍고,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하고, “이거 사모님한테 보낼 거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정은 씨가 지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무언가 벌을 세우고, “너 이거 사모님한테 보내?” 이렇게 하니까 협박으로도 보이고 헷갈리는데 이것 범죄가 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라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가 성립됩니다.

우리 흔히 접하는 경우는 군대에 가면 상사가 부하들한테 얼차려를 시킵니다. 이런 게 보통 강요죄의 일종입니다.

판례가 있는 게 상사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산폭격, 머리박아를 시키는 것은 그 부대원들이 머리를 박아야할 의무가 없으니,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폭행·협박을 통해 시킨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됩니다.

지금 문광 씨 같은 경우는 “이것을 폭로하겠다.” 조여정 씨와 이선균 씨한테 알려서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손들고 있게 시키는 것, 의무 없는 일입니다.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근데 또 이거에 그냥 당할 기택네 식구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하 계단에서 문광 씨가 올라오는데 그때 이미 박 사장 식구들이 캠핑 갔다가 폭우 때문에 집에 돌아온 뒤입니다.

숨겨야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발로 펑 찼는데 계단을 떼구르르 굴러서 떨어집니다. 그때 당장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것에 의해 뇌출혈이든, 뇌진탕이든 사망한 것 같은데 법이 어떤 죄를 물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상해치사죄 아니면 살인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상해 고의로 발로 찼다고 한다면 상해치사죄, 그래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살인, 내 발로 차면 그 문광 씨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살인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숙의 고의에 따라 상해치사죄 아니면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그럼 이건요. 송강호 씨 기택이 수목장이라면서 자기는 좋은 뜻으로 방금 어떻게 되었던 사망한, 상해치사죄든, 살인죄든, 사망한 문광을 정원에다가 묻어줍니다.

묻어주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사회사건 뉴스 속에서 보면 암매장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조로 변호사] 이런 것은 사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강호 씨는 수목장이라고 하면서 좋게 말을 하는데, 매장을 하려고 하면 사회적·종교적 절차에 따라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야지, 장례 절차를 거쳐야만 사체유기가 안되는데, 그냥 암매장 한 겁니다.

그리고 포장만 수목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어느덧 이제 우리 ‘기생충’에 대해 영화 속 법률 이야기는 많은 풀어봤습니다. 우리 이조로 변호사니까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죠. 게다가 기생충이니까요. ‘기생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다고 느끼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저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부자 가족과 가난한 가족을 분명하게 대립시킵니다.

처음 장면에서 지하방, 그리고 과외하러 가면 계단을 올라가는 굉장히 큰 저택, 그리고 폭우가 쏟아졌는데 가난한 집에는 물난리가 나서 삶의 터전을 일어버린 것이고, 부잣집에게는 캠핑은 망쳤지만 맑은 하늘과 무언가를 제공하는, 똑같은 하나를 볼 때 상당히 대비시켜서 풍자해서 기생충이라고 숙주와 기생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서로 간 약간의 기생관계가 아닌가. 예를 들어 부잣집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가 없으면 살기 힘들고, 또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나 과외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게 없으면 힘드니까 서로 간 약간씩 기생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공생하는 관계가 아닌가.

이제 봉 감독님 같은 경우 한 부분에서 자본주의 계층구조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목도 ‘기생충’이라고 붙은 것 같지만, 인간관계는 기생관계만 아니라 공생관계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종선 기자] 공감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생할 수밖에 없다, 혹은 누가 나한테 기생하려고 한다고 할 때 서로 이런 관계 안 된다고 선을 긋기 보다는 만약 내가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한다면 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기댈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각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또 다음번에도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죠. 오늘 고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홍종선 기자] 봉준호 감독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은 영광스러운데, 김기덕 감독의 모스크바 영화제 심사위원장 위촉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술가의 작품과 사생활을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지만 김기덕 감독의 심사위원장 위촉은 그에게 상처받은 여성들, 또 그 상처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계에서 시작된 미투가 사회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고, 일부 잡음도 있었지만 그 성과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다른 죄도 아닌 성추행, 폭행 협의를 받는 인물을 굳이 심사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했는지, 모스크바 영화제에 묻고 싶네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영화,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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