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취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알레르기 유발 생리적 기능 훼손, 상해죄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기생충' 속 대학 재학 위조, 그렇군요. 기우, 기정 씨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죄. 그런데 여기서 ‘문서’, ‘사문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문서’가 법적으로 무엇인지 ‘문서’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하는 부호에 의해서 사람의 관념, 의사, 생각을 채화하고 있는 일종의 물체인데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관계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서, 이런 게 문서입니다. 영수증, 차용증 이런 것은 문서입니다. 그러나 번호표, 그리고 자동차 운행기록 같은 경우는 사람의 관념이 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나타난 이미지 파일의 경우도 문서가 아닙니다. 계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문서'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서는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적 거래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직무상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문서는 사인 명의로, 개인 명의로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하, 그렇군요. 이번에 오늘 공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문서 위조에서 문서, 사문서는 배웠습니다. 그럼 위조라는 것도 설명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위조는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자님 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권한을 제게 줬다라고 한다면 문서 위조가 아닌데, 주지 않았는데 제가 기자님 이름을 써서 작성을 한다든지, 차용증을 작성한다든지 하면 이게 '위조'입니다.

곧,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면 이게 위조입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를 진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 사용하는 것이 '행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면 대학교 학생인 것처럼 문서를 만듭니다. 이것은 위조,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권한도 주지 않았는데 했으니까 이것은 위조가 되는 것이고, 조여정 씨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자기가 재학생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행사가 되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알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이야기 하면서 이 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택네 4명이 다 사기 취업을 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까 말한 내가 연세대 학생인 것처럼, 딸은 미국에서 유학하다 온 것처럼, 아빠는 무슨 재벌 집에서 오래 운전한 것처럼, 엄마는 온갖 고급스러운 비밀스러운 어떤 인력파견업체 소속인 것처럼. 이것 법적으로 무슨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습니다. 사기 취업. 그러니까 바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지금 사기죄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업무 방해 이것은 설명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는 것’이 업무 방해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력을 속였습니다.

위계, 속인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기망이라든지, 위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조여정 씨가 직원을 뽑는 것이 일회성 업무가 아니라 계속적 업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리고 또 그런 측면은요. 만약에 이들이 취업을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 만약 조여정 씨나, 그의 남편 박 사장의 업무만 방해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앞으로 취업할 사람들의 취업을 방해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그 정도까지는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이제 우리 기우, 아들이 20대입니다. 대학교 4번, 5번 떨어지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네 딸 다혜, 가르치는 여학생은 고2입니다. 아, 그런데 둘이 이게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다고 입을 맞춥니다.

이거 그래도 어른으로서 10대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보통 이게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는데, 강제추행 같은 경우 폭행·협박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추행이 안됩니다.

특히 19세 미만의 대상 같은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게 강제추행이 될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강제추행은 반드시 폭행·협박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딸과 과외선생님이 합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안됩니다.

[홍종선 기자] 이제 아들, 이어서 딸, 아빠까지 취업을 했고, 이제 마지막 엄마까지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가 가사도우미이고, 그 집에는 너무나 훌륭한 이정은 씨가 있습니다. 이름이 문광 씨입니다.

이 문광 씨를 쫒아내려고 하는데, 문광 씨한테는 병이 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이것을 이용해서 쫒아내려고 하는데 기정, 박소담 씨가 동네 슈퍼를 나오면서 복숭아를 하나 훔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고 갑니다. 이것 복숭아 하나여도 죄죠.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조그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박소담 씨가 복숭아보다 더 가치가 낮은 걸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 허락받지 않고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홍종선 기자] 이 복숭아 알레르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복숭아를 하나 훔친 것보다 저는 더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정도 날려, 기우도 날려, 이 '복숭아 털'을 문광 이정은 씨한테 날려서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알레르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조로 변호사]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보통 상해죄 같은 경우는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체·생리적 기능이 훼손이 되면 상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문광 이정은 씨 같은 경우 복숭아 알레르기가 단순하게 재채기 한 번 정도로 끝났다면 장난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심해져서 병원에 가고, 약도 타고, 굉장히 심합니다.

이 정도는 이를 알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상처,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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