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학생인 것처럼 위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와 사기죄 등 해당"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유달리 스포일러가 많은 영화가 있죠. 사실 모든 영화가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 가장 재미있습니다. 하물며 반전을 포함한 영화, 예상치 못한 전개를 지닌 영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영화도 줄거리만 살짝 입에 올리려 해도 막 귀를 막는 풍경이 속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소개해 드리게 힘들었고요. 이제 800만 넘는 관객이 보셨고, 또 관객 수치 상승세가 주춤해졌기에 드디어 오늘 ‘영화 속 이런 법’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어떤 영화인지 이조로 변호사와 함께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금주의 영화 소개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한국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기생충’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영화 자체는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사전 정보 없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영화 내용에 기생충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처음 장면에 이제 지하에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언제 기생충이 소재로 나오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실제로는 기생충이 안 나왔습니다. 내용을 봐 가다 보니 기생충의 의미가 뭔지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보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는 짜임새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맞아서 재미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빈자와 부자 사이를 비교해서 기생관계로 봐서 '기생충'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감독의 생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풍자한 것이라고 좋게 보려고 해도 약간 불편한 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가난한 사람을 기생충으로 봤다는 게 이제 불편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송강호의 이름이 ‘기택’이고, 아들이 ‘기우’, 딸이 ‘기정’, 또 아내 이름에 ‘충’자가 들어갔습니다. ‘충숙’. 근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기생충일까? 아니면 이들의 도움 없이는 뭐 운전이든, 뭐 아이들 교육이든, 집안 관리든, 뭐 아무것도 못 하는 박 사장. 이선균·조여정네 식구들이 기생충일까”

[이조로 변호사] 기자님 같은 경우 칸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기자들이 이 작품을 보자마자 상을 받을 작품이라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홍종선 기자] 현장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도 다시 봐도 재미있었지만, 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보는데 무언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 이거 이거 황금종려상 받는 거 아니야?” 했고, 후배들도 “만약에 황금종려상이 아니어도 심사위원상이나, 무언가 감독상은 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현장 분위기가 그냥 기립박수가 아니라 정말 열렬히 좋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되게 정확히 하신 것 같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영화적으로 구조가 좋습니다. 이게 무언가 이 영화가 아니라면 도저히 만날 것 같지 않은 너무너무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 이 두 사람을 한 집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무언가 상대에 대한 비호감이 쌓여가는 그 긴장미를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정말 영화적으로 잘 포착해냈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위원들이 왜 9명이 다 만장일치를 보여줬을까? “야 봉준호 너 데뷔 20주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재기발랄해?” 이거를 아주 좀 그들이 보기에 신선한 실험, 도전처럼 풀어냈다는 겁니다.

무언가 드라마로 시작한 것 같은데, 코미디로 갔다가, 잔혹 드라마로 완성이 되는 그런 면이 좀 높이 평가받지 않았나. 왜냐하면 감독들, 심사위원들도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 그 녹슬지 않은 재기발랄함이 부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인터뷰를 가만 보면 봉준호 감독 입에서 ‘마틴 스콜세이지’, ‘로랑 캉테’, ‘길 예르모 델 토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굉장히 친분도 다지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호평을 받았던 것도 저는 조금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조로 변호사] 칸 영화제에 직접 가셔서 귀걸이도 이 ‘기생충’ 영화에 맞게 사신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상을 받는 모습도 직접 보셨습니까.

[홍종선 기자] 어, 일단 귀걸이부터요. 사실 제가 이거 칸에서 우리 ‘영화 속 이런 법’ 녹화할 때 해야지 하고 구입한 겁니다. 이게 사실 약간 기생충 벌레 같지 않나요. 상 받기 3일 전에 봉준호 감독이 기자들을 불러서 차를 한 잔 샀습니다.

근데 그때 모습이 ‘어? 본인이 상 받을 거 예감하고 있나?’ 굉장히 자신감 넘쳤는데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임상수 감독, 박찬욱 감독, 이창동 감독,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못 받지 싶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어우, 영화 좋은데 너무 아쉽다.” 저희도 약간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워낙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감독님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약간 축제의 분위기가 미리 있었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기생충’ 속 법률 이야기 좀 뽑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박서준 씨가 최우식 씨한테 과외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이 영화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박서준 씨야 명문대 학생이지만 최우식 씨는 영화 속에서 보면 사수, 오수를 하는 여러 번은 재수를 한 수능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과외 자리를 따다 보니까 재학증명서를 만들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사립대학교 총장 직인이 있었던가요?

[홍종선 기자] 그렇죠.

[이조로 변호사] 거기에 되어 있던 것을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이런 건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이건 최우식 씨가 한 것이 아니라 박소담 씨가 직접 했으니까 그 부분도 사문서 위조가 되고요.

조여정 씨한테 이거 보여주는데 진실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건 ‘위조 사문서 행사죄’, 법률적으로 ‘동 행사죄’라고 말하는데, ‘사문서 위조 동 행사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우식 씨 그리고 박소담 씨 같은 경우는 사문서위조, 행사, 그리고 속여서 과외자리를 얻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과외자리로 취업을 했으니 사문서위조, 동 행사, 사기죄까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송강호 씨, 어머니인 충숙,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옆에 처다만 보고 있었지 크게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취업한 같은 경우는 사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는 책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종선 기자] 그런데 엄마, 아빠도 알면서 방조한 것 아닌가요? 방조죄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조라는 것은 ‘범행을 결심한 사람에게 강화시켜주거나, 그리고 범행을 용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결심했는데 “야 넌 잘할 수 있어.” 북돋아 주면서 “잘해봐.” 용기를 북돋아준다던지, 또는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총을 하나 준다던지, 칼을 준다던지 이렇게 도와주는 용의하게 해주는 행위가 있어야지 방조가 되는데요.

지금 송강호 씨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 아들, 딸 잘한다.”고 칭찬만 했지, 하라고 독려를 했다든지 도와준 것은 없기 때문에 방조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