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졸업논문 제출 후 졸업을 했습니다. 재학 당시 교수님께서 제 논문을 가지고 다른 팀을 만들어 학회에 나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저도 그러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졸업 후 논문 포기 각서를 써달라는 연락이 와서 그건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교수님께서 제 동의도 없이 학회에 졸업 논문을 제출했고, 수상까지 했더라고요. 논문에는 제 이름도 없고요.

제자의 논문을 무단으로 사용한 교수님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학회에 내고 수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 어떤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이런 사건이 꽤 많죠. '논문 가로채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 교수사회, 학교 내의 심각한 병폐같은데요. 사실 뭐 이런 논문가로채기 뿐만 아니라 연구비 가로채기 이런 것도 많이있죠.

공동연구자로 올리고 나서 공동연구비로 입금된 돈을 또 자기계좌로 돌리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흔한 사건인데요. 당연히 법적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논문이 저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때문에 논문의 경우 저작권이 제자에게 있는 거죠. 자기 졸업논문으로 자기가 제출한 거니까요. 교수님이랑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단독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고요. 이걸 본인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용·배포·제출 하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요.

또한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에서 시상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학회의 업무를 방해한거죠.

본인의 논문이 아닌데 자기이름을 달아서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논문 작성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을 하고요. 학회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제자에게 졸업논문 관련해서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어긋난 행동 아닙니까.

[권만수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네. 맞습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강요죄로 처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만약에 이 사건에서 정확한 정보는 안 나와있지만 포기각서를 말하면서 어떤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했다고 한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적으로 '어긋난 행동이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만약 학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된다면 당연히 수상을 취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서암 변호사] 당연히 논문제출 행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알려진다면 당연히 학회에서는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안 한다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본 다른 수상자들. 차점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학회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담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논문을 표절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권만수 변호사] 김서암 변호사님께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작권법은 논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문을 어문 저작문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분명하게 저작물에 해당을 하는거죠. 그래서 논문을 표절하는 행위는 분명하게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표절, 요즘은 많이 사그라든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자 분 내용을 보니까 재학 당시에 교수가 다른 팀을 만들어 학회에 나가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고요. 

상담자 분도 그러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저도 좀 걸리긴 해요 이 부분이 사실. 전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팀을 만들어서 학회에 나가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사실 전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의사표시에 "그러세요"라고 동의를 한게 과연 공동저작자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 이름 배제하고 교수님 이름으로 논문 제출을 하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이런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워서요.

특별히 형사책임 성립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담자 분 굉장히 많이 억울하고 배신감도 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해지는데요. 권 변호사님 좀 알려주시죠.

[권만수 변호사]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고요. 관련해서 학회에서도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논문을 무단으로 사용한 교수님에 대해서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을 하셔야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하셔야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학회에 이런 사실을 알려서 수상이 취소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셔야겠고.

만약에 학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고발을해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직접 알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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