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서울 마포구 상암사옥.
한샘 서울 마포구 상암사옥.

[법률방송뉴스] 부하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 전 직원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박씨와 피해자 A씨가 범행일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소취하서 등을 공개했다.

박씨 측은 A씨가 성폭행 사건 이후 박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제가 다 망친 것 같다” “빨리 마치고 햄버거 먹으러 가요” 등의 메시지와 셀카 사진 등을 보냈다며, 성관계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사건이 발생한 2017년 1월 14일 이후 피해자의 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박씨의 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14일 이후 피해자는 이성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샘 성폭행 사건은 2017년 11월 네이트 판에 피해자 A씨가 직접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1월14일 오전 박씨에게 2번의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한샘 이영식 사장은 파문이 커지자 피해 여직원 보호, 사내문화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문화 혁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5월 2차 악플 3천300여건을 게시한 누리꾼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