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리 임상혁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 마지막 보루...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유승준, 스티브 유(Steve Yoo)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짚어봤는데 재판 쟁점 다시 볼까요. 

[장한지 기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애초 2002년 법무부장관이 내린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느냐가 한 쟁점입니다.

다른 쟁점은 LA 총영사관이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기준으로 17년 전에 내린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가지고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이 과연 적법하냐가 다른 쟁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입니다.

[앵커] 하나하나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쟁점,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이 효력 있는 처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02년 2월 당시를 복기해보면 법무부는 장관의 유승준에 대한 국내 입국금지 결정을 내부 전산망에 입력했고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관련 내용을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청 처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입국금지 결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내부전산망에서 관리한 것에 불과해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임상혁 변호사 / 가수 유승준 법률대리인]
"원래는 기한을 정했어야 되죠. 그것도 내부적으로만... 그 실체도 확실치가 않아요. 과연 어떤 사유로 언제 날짜에 어떻게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앵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행 거부는 2012년 2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내려지고 유지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이뤄진 건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즉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다'라고 밝혔는데요.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유승준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LA총영사관이 이런 과정을 싹둑 다 잘라먹고 법무부장관이 유승준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으니까 무조건 비자발급 거부한 것은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그래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판결 취지입니다.

임상혁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임상혁 변호사 / 가수 유승준 법률대리인]
"지금 상태, 처음에 처벌을 내렸을 때의 17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상태의 비교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럼 앞으로도 평생동안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앵커] 네, 마지막 세 번째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쟁점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기자] 이것도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대한민국 바깥으로 강제 추방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금지 제한만 받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 이렇게 두 개입니다.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했을 때 나이가 39살이고 한국을 못 들어가고 있는지도 십수년이 됐는데, 유승준이 무슨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어떤 법으로 봐도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임상혁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임상혁 변호사 / 가수 유승준 법률대리인]
"현재의 출입국 관리하는 당국 쪽에서 단순하게 유승준을 싫어하는 여론들에 너무 휘둘려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고 단순하게 '분풀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앵커] 핵심 쟁점 3개에 대해 국가가 다 깨지고 유승준이 다 이긴 거네요.   

[기자] 일단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는데요. 대법원은 유승준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재외동포법의 입법 취지나 법 해석에 비춰보면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유승준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임상혁 변호사 / 가수 유승준 법률대리인]
"우리사회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포용을 해야되지 않을까. 사법부가 인권의 가장 큰 마지막 보루라고 보통 얘기가 되고..."

[앵커] 어떻게 보면 국민정서법을 깬 판결인데 반발이 엄청날텐데 실제로 유승준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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