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제출 정황 증거만으론 살인 혐의 입증 불충분"

[법률방송뉴스] 제주도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던 ‘제주 보육교사 강간살인’ 혐의 택시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박모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당시 27살 보육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은 2016년 2월 경찰이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해 CCTV 등을 토대로 지난해 5월 박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과 옷에서 사망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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