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집접 상가 운영계획 밝혔다면 임차인에 새 임차인 주선 의무 없어"
[법률방송뉴스]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서 좀 장사가 되는 가게를 만들어 놨더니 건물주가 "내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세입자의 설움' 겪으신 분들, 한둘이 아닐 텐데요.
이런 '건물주 갑질'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11일)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세입자, 임차인은 한모씨라고 하고 건물주, 임대인은 박모씨라고 합니다.
박씨 소유 상가를 임대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한씨는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자 권리금 3천7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쫒겨났습니다.
이에 한씨는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해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고 결국 새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 권리금을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선 한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 권리금을 줄 새 임차인 자체가 없는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된 겁니다.
1·2심은 건물주에 권리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건물주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1·2심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에 대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세입자들이 가게를 키워놓으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고 쫒아내는 부당한 임대 관행을 법이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같이 살자', 구호나 슬로건이 아는 공생이 실현되는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법원 판결들이 많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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