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11일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법률방송
대법원에서 11일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 전 기획재정부 장관(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날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0석으로 줄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안대로 내년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후 2015년 국정원 예산 472억원 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이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해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 최 의원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그러나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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