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브랜드 커피전문점 '조리 커피'도 카페인 함유량 표시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해야겠죠. 오늘 문제는 ‘커피전문점에서 카페인 함량표시를 해야 한다?’입니다. 저는 일단 제 기억에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X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 곽 변호사님 X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 기억이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카페인 음료를 보면 '고카페인' 이렇게 적혀있어서 '이렇게 많았나' 하고 순간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커피전문점에서는 이런 표시를 못 본 것 같거든요. 

곽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곽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현행법상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는 카페인 함량 표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과점에서 직접 내리는 커피 같은 경우에도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가 전혀 없는데요.

다만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유통하는 가공식품류의 커피 음료에 대해서는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가 있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구입할 때는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앵커] 고카페인 음료라고 크게 써져 있어서 평소에 먹던 건데 이 정도였나 생각했었는데 이게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를 조리커피라고 하는군요. 조리커피는 의무표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 O를 드셨잖아요. 왜 O를 드셨나요.

[이종찬 변호사(우리 법률사무소)] 곽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조리커피의 경우에도 이런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식약처에서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인데요.

바뀐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점포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커피에도 반드시 카페인 함량 표시를 해야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가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 이디야, 파리바게트,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부분 해당되겠죠.

[앵커] 내년부터 의무가 되는군요. 일단 카페인하면 딱 생각나는 게 커피이다 보니까 커피에도 카페인 함량 표시해야 된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 자양강장제 있잖아요. 저희가 ‘피곤할 때 하나 드세요’하면서 주는, 거기에도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곽지영 변호사] 현행법상으로 자양강장제는 식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카페인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식약처가 올해 6월부터 자양강장제 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적으로 자양강장제에도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음료 1mm당 카페인 함량이 0.15mg 이상인 경우에는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고카페인 음료는 어린이라든지 임산부, 카페인에 되게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섭취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고문구를 반드시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커피전문점 카페인 표시 의무화, 일단 내가 마시는 커피의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곽 변호사님도 커피 잘 드시잖아요.

[곽지영 변호사] 커피 없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죠. 아침마다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을 때도 있는데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프랜차이즈에서 커피를 사먹는 데도 어떤 곳에서는 카페인이 높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어떤 데 것은 먹었는데 잠이 안 깨는 그런 커피도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카페인 함량이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지나친 카페인 섭취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도 커피 많이 드시나요.

[이종찬 변호사] 저도 커피중독자라고 할 만큼 커피를 좋아합니다. 저도 곽 변호사님과 동일한 의견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는 좋아하지만 커피의 맛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거든요.

잠깨려고 먹고 가까운데 있으면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딱히 커피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카페인 함량이 저의 선택 기준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카페인 함량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저의 커피 선택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건이 하나 추가되겠네요. 저도 커피 자주 한 잔은 먹게 되는데, 카페인이 아무래도 낮은 것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연간 265억잔에 이른다고 하네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의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너무 과하면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가끔은 커피로 잠을 쫓기 보다는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커피를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카페인 표시, 커피 자주 먹는 이야기도 하고 자양강장제 이야기도 했는데 혹시 두분 자양강장제도 조금 드시는지 이것도 질문 드려볼까요.

[곽지영 변호사] 보통 피로회복제잖아요. 당연히 먹죠. 자주 먹지는 않아도 가끔씩 편의점에서 손쉽게 살 수가 있으니까 피곤하고 이럴 때는 가끔씩 마시는 것 같고요. 공부할 때 특히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앵커] 자양강장제도 표시가 의무잖아요. 그러면 이것 두 개를 합해서 신경을 써서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종찬 변호사]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제가 카페인이나 타우린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잔다, 타우린 먹으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음료 대용으로 먹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제 교감신경이 특이해서 그런 것일 수 있겠고 제 신체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죠. 저는 인식을 못하는데 신체는 기능이 점점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타우린, 카페인 함량들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이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커피도 짚어봤고 자양강장제까지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신경써서 음료수 같은 것 드시는 게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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