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조응천 의원, 변호인 '비밀유지권' 도입 국회 정책토론회
"비밀유지권 침해되면 헌법상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근본적 침해"
"변호인 비밀유지권, 사법권 적용의 소도나 성역이 아니다" 지적도

[법률방송뉴스] 최근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몰카 등의 동영상이 담긴 이른바 '정준영 황금폰'이 정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3년 넘게 보관되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과 논란이 일었는데요.

변호사의 이른바 '비밀유지 의무' 또는 '비밀유지권'은 어디까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10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검찰로부터 비밀유지권을 침해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변협 토론회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열렸습니다.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결국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뿌리에서부터 해친다는 것이 변협의 인식입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형 로펌마저도 쉽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면 정말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상담하는 변호사들의 사무실은 무기력하게 그대로 다 뚫린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변론을 받을 적법하게 변론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상황..."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장입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현행 변호사법 비밀유지 의무에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해당 예외 규정에 근거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압수수색 등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빈번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과 관련된 정보공개에 대한 법원 명령 등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사실상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협은 나아가 변호사법에 변호인의 비밀유지 보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직무 관련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등입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선 '누구든지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적시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한 증거로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변호사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를 '비밀유지권', 즉 의무이자 권리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밀유지권 도입은 변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의뢰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고해성사까지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예에서 보여지듯 변호사 사무실이 사법 집행의 '소도(蘇塗)'나 '성역'이 아니라는 지적도 엄연히 실재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적시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현재 발의돼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수정·보완 의견을 추가하거나 향후 조응천 의원을 통해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새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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