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철거공사 붕괴 현장에서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건물 철거공사 안전 관리 민간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법률방송뉴스] 오늘(10일)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 앞에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는 이미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달라”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호소입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때 건물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형체도 알아 볼 수 없게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 

붕괴 현장에 모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도 여전히 ‘인재(人災)’ 임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창우 대표 / 안전사회시민연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하는데요. 시민들이 죽어가도 그때만 땜질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지난 2017년 서울 낙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일어나자 서울시는 높이 13미터 이상 지하 5미터 깊이 이상 건물 철거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층으로 따지면 대략 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건물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붕괴된 잠원동 철거건물도 지상 5층으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뒤 철거 작업이 진행됐는데도 너무도 허망하게 한순간에 와르르 붕괴된 겁니다.

철거 심의와 공사 감리·감독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 그대로 ‘산 증거’라는 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송환웅 대외협력국장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감리 담당자가 87세라는데 87세의 감리자가 어떻게 땡볕 현장에서 감리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관행이 만연되어...”   

이에 따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거 현장 안전 관리는 민간 감리가 아닌 구청 등 지자체가 직접 감리와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더불어 높이나 지하 깊이에 따라 철거 심의대상을 구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2층 이상 건물 철거는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높이에 따라 그렇게 된 건데 행정편의적으로, 편의적이죠. 그냥 높으면 넌 위험하고 낮으면 안 위험한 것 같아서 근데 무조건 다 돼야 해요 사실은. 층수에 관계없이...”  

5층 이상 건물 철거 사전 심의는 현재 서울시 조례로 규정돼 있지만 내년 5월부터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명시돼 법령으로 격상돼 시행됩니다.

철거 사전 심의를 의무화한 '철거 허가제'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하층 포함 5층 이하 건물은 여전히 안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