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인다는 인식 있어, 살인죄 성립... 심신상실 등 형 감경 사유"

[법률방송뉴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던 60대 남성이 환각과 환청을 듣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애서 끔찍한 살인극을 저지른 건데요. 처벌 등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경남 마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60살 이모씨가 일요일인 지난 7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56살 아내와 29살 딸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건은 범행 이틀 뒤인 어제 알려졌습니다.

회사원인 이씨의 아내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연속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직장 동료의 연락을 받은 아내의 친구가 어제 오전 이씨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내 친구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하자 이씨는 순순히 스스로 문을 열어줬고 집 안에 들어간 아내 친구는 이내 경악을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와 친구의 딸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피를 흘리며 거실에 숨져 있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당시 이씨는 범행 당시 피가 흥건히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한 남성이 아내, 딸과 함께 연애하는 장면을 목격해서 그랬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환청과 환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환각 속 남성에 대해 “노후 준비가 잘 된 돈 많은 남자”로 묘사하며 “아내가 재가를 할까 두려웠다”고 범행동기 아닌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씨는 또 범행 뒤 자해를 시도하다 누군가로부터 “화장실에 머물러 있어라”는 환청을 듣고 “화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시종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씨는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먼저 찔렀고 잠에서 깨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수차례 찔렀다.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도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살해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고 최근엔 불면증 등 증세가 심해서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들에 물어 보니 아무리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도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이 있었던 만큼 살인죄는 성립한다고 합니다. 다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사유로 형 감경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실제 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 범죄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보도가 안 됐던 것 인지 어떤 연유로 부쩍 정신질환 범죄가 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남, 모두에게 회복 불가능의 극단적인 피해를 주는 정신질환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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