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예비군법 위반 유죄 판결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믿음’의 무게와 깊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27살 A씨라고 하는데요. A씨는 2016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현역병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제대한 뒤 여호와의 증인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새로 믿게 된 종교의 교리와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건데요.

A씨는 재판에서 “꾸준히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을 했다”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단 “A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양심’에 터 잡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A씨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5월 경부터 해당 종교를 믿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하지 않게 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2017년 5월부터 해당 종교를 믿지 않게 됐다. 그 이유가 계속 되는 형사처벌과 납부해야 할 벌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양심에 터 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 한다.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예비군 훈련 거부 당시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었던 점, 현재 훈련을 받는 점,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종교와 믿음, 참 오묘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헌재가 해당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2018년 6월이고 올해 말까지는 대체복무제 법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는데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지새우며 관련 논의가 실종 상태인 것 같습니다. 관련 조항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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