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이나 이메일, 카톡 등 동의 없이 열어보면 '비밀침해죄' 등 해당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법률 문제 '배우자의 우편물을 마음대로 뜯어보면 처벌받는다?' 입니다. 부부니까 우편물 뜯어보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내 우편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O라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분 의견 여쭤볼까요. 배우자의 우편물을 마음대로 뜯어보면 처벌받는다, O X 판 들어주시죠.

이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 강 변호사님도 O 들어 주셨네요. 두분 모두 O 들어 주셨습니다. 우선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겠죠. 이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게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일단 부부는 일심동체다. 부부간에 법적으로도 '무촌'이라고 해서 1촌, 2촌이 아니라 촌수가 아예 없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형법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하면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가족간의 아버지 물건을 훔치거나 가족간의 물건을 훔치거나 하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타인의 편지함을 열어본 경우에도 이게 적용되느냐. 사실 그때도 적용되려면 법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인의 편지함을 열어보는 것은 비밀침해죄, 형법 제3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비밀침해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와 같이 동거친족, 또는 혈족의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나 혹은 고소가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완전 남남으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 이유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이 변호사님께서 비밀침해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는 잘 설명해주셨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내한테 온 우편물을 남편이 허락받지 않고 뜯어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을 고소했어요. 비밀침해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이 사안에서 검사는 '혐의가 인정된다' 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남편이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부부사이에 이렇게 우편을 열어보고 살펴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다 인정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말하자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부사이지만 어쨌든 엄연히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두분은 변호사시니까 두분 다 배우자가 있으시잖아요. 이런 일을 절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이인환 변호사] 했다가는 큰일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앵커] 강 변호사님도 아내가 변호사시잖아요. 절대로 서로 안 하시겠네요.

[강문혁 변호사] 비밀을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비밀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편지는 열어보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저희가 요즘은 이메일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통신망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인환 변호사] 이메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침해죄에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타인의 편지는 봉함을 뜯어서 내용을 취득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옛날에 편지 시대에 있었던 만들어진 법이고 지금은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 때 피의자, 피고인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들은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사례처럼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 대부분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요. 요즘 휴대폰 카톡을 마음대로 본다든가 휴대폰 저장돼 있는 메시지 보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정보통신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이 휴대전화라는 형태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버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클라이언트 기기를 통해서 말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침입하는 게 된다.

그러므로 핸드폰에 있는 것이나 혹은 이메일 같은 것들을 함부로 열어보시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앵커] 일단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렸으니까 부부라도 서로의 사생활이라든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은 서로 지켜줘야된다 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강 변호사님 실제로 남의 집에 배달된 택배나 편지를 가져가거나 뜯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문혁 변호사]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요즘에 온라인 쇼핑이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택배가 정말 수시로 오는데요. 사실 남에게 온 택배를 당연히 뜯어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안에서도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타인의 택배가 자기한테 잘못 왔을 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만약에 택배를 뜯어본다거나 우편을 뜯어봐서 비밀을 지득했다. 알아냈다. 그러면 당연히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물건인 것을 다 확인했으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거나 사용하면 이것 역시 형법상 절도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 것인 줄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이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고의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러 남의 것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뜯었는지, 일부러 비밀을 지득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형사범죄 성립 여부가 나뉘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인 설명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택배봉투나 상자에 다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나는 내 것인 줄 알았다' 이런 항변은 쉽사리 통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앵커] 남의 집에 배달된 택배나 편지, 절대로 가져가거나 뜯어보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짚어드렸으니까 기억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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