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 토론회 개최... '수사구조 일원화' 방안 제시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이 오늘 토론회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토론회였나요.

[장한지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변협이 검경 수사권 조정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였습니다.

검찰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 책임자인 김웅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나왔고. 경찰에선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주제 발표는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고, 김지미 변호사 등 현직 변호사들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보탰습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확대 또는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수사권 조정은 본래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오늘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결코 어느 기관이 어떠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를 목표로 삼고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 대한 부당한 인권 및 방어권 침해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문제의식과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부터 다시 좀 살펴볼까요.

[기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보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더불어 법안은 경찰 권력 남용과 비대화 방지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주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일정한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연 것일 텐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네, ‘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정승환 교수의 발표문에 따르면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으로 압축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는 ‘이중적 수사 구조’, ‘이원적 수사 구조’가 문제라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렇게 역할이 확실히 분담돼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런 방향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관련 법안엔 이런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이중적 수사구조가 더욱 공고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정승환 교수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3원적 구조가 되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그만큼 국민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안으로 어떤 방안이 제시됐나요.

[기자] 네, ‘수사구조 일원화’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정승환 교수는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검찰개혁과 국민권익 옹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혁 방향은 수사구조 일원화”라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주되 검찰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고 아울러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검찰이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도록 하자는 것이 요체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은 검찰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면서 보완수사 지시 권한은 부여하는,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법안이라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현행 패스트트랙 법안과는 확실치 차이가 크네요. 검찰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어떻게 보면 ‘검찰 직접수사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인데요.

토론자로 나선 김웅 대검 단장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사의 사법통제에서 벗어나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 공룡 조직이 나올 것”이라는 게 김웅 단장의 주장입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기소는 검찰이 하는데 종국에는 검찰이 수사 종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경찰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검찰 수사지휘권 유지에 대해 경찰은 당연히 극력 반대 입장입니다.

“검사 수사지휘권은 검사가 모든 수사기관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사구조를 위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토론자로 참석한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의 주장입니다.

수사종결권 관련해서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 수사의 개시·진행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온전히 책임을 지게 돼 더욱 충실하고도 신중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요약하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대신 검찰에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부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입장은 직접수사 폐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유지 찬성입니다. 경찰 입장은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대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이렇게 확연하게 갈리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앵커] 어렵네요. 일단 검찰 직접수사 폐지가 전제되어야 추후 논의가 더 진행될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의중이 중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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